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정부24 조회 120,09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여성 및 특정 개인 상황 조건이 존재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방법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임신·출산 확인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 등록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지원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전담 금융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등의 온라인 신청처에서 접수합니다.
이용권 사용
발급된 이용권 포인트를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 기간 내 지정된 본인부담금 결제에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및 자격상실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성형외과 진료나 영양제 구입에도 쓸 수 있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서류 발급비용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위험 임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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