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질병관리청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정부24 조회 36,46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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