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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정부24 조회 3,184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10-1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축산업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2026. 1. ~ 3.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근거 법령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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