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축산업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2026. 1. ~ 3.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근거 법령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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