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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 조회 48,297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9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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