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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 조회 48,297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9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신청 자격 및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부부의 거주 요건을 점검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라인 신청처나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주 묻는 것

부부 중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씩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지원금을 받나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한 해당 시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 기준이나 별도의 선정 기준이 존재하나요?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령, 거주지, 신청 시기 등의 기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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