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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