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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3,310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2-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20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거주 지역충청남도 태안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 다자녀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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