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국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부24 조회 668,74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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