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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부24 조회 668,74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등 일부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기본적 제한은 없으나, 관계 법령 및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공고 및 기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와 접수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주 묻는 것

85㎡ 이하 주택 입주 시 소득 요건에 예외가 있나요?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접수기관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혜택은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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