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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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정부24 조회 9,307 등록 2023-11-26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 다자녀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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