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 다자녀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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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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