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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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정부24 조회 11,514 등록 2023-11-13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 다자녀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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