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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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정부24 조회 6,973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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