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임산부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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