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정리하면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받거나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명절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불필요
대상자 확인
화성시 거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확인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위로금 지급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필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자주 묻는 것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타 법령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나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되며, 계좌입금이나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별도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1-5189-3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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