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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