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전국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정부24 조회 2,45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 · 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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