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정부24 조회 3,811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4-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방문신청

필요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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