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만 18세부터 55세 사이의 여성 근로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분이 대상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구비 서류 준비
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증빙 자료 및 필요시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급여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한 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 급여를 받나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으며 30일(다태아 45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본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고용보험법(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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