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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정부24 조회 213,37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55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부터 55세 사이의 여성 근로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분이 대상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구비 서류 준비

    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증빙 자료 및 필요시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급여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한 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자주 묻는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 급여를 받나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으며 30일(다태아 45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본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고용보험법(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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