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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