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외 1종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제출서류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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