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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정부24 조회 3,290 등록 2023-03-08 최종 개정 2026-07-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외 1종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여성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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