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정부24 조회 2,291 등록 2024-06-2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8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시술비청구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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