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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