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정부24 조회 2,451 등록 2022-06-15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0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외 6종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신청 방법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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