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정부24 조회 2,204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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