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대구의료원 전국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2,009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