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대전광역시 전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정부24 조회 12,713 등록 2024-04-29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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