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대전광역시 전국

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정부24 조회 2,514 등록 2025-09-26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근거 법령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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