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성평등가족부 전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정부24 조회 2,13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3세 ~ 1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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