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통일부 전국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정부24 조회 2,10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신청 방법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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