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전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정부24 조회 3,65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신청 방법

단년도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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