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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629,42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접수하기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대출 진행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여부, 연 소득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자주 묻는 것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이거나 직계존속을 연속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기간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 방식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은 얼마인가요?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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