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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