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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정부24 조회 20,261 등록 2023-09-04 최종 개정 2026-04-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방법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직접입력

필요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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