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정부24 조회 4,368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방문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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