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24 조회 4,524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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