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광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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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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