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지방세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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