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평택시 거주자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산모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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