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8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김포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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