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고용노동부 전국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정부24 조회 15,79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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