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1인가구 · 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임차보증금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기타 온라인신청
서류 준비하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2025년 6월 11일 10시부터 6월 24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결과 확인하기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주 묻는 것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청년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이나 선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