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작성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구비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 통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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