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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2,005 등록 2022-06-08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영업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북도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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