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경상북도 전국

농어민수당지원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정부24 조회 26,248 등록 2023-07-10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 방법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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