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정부24 조회 6,830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용인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공고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근거 법령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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