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광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 방법
2026.2.23.(월)~3.6.(금)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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