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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조회 2,235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2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4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충청남도 아산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방법

신청 공고 시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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