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정부24 조회 48,22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7세 이하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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