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성평등가족부 전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정부24 조회 26,16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9세 ~ 2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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