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정부24 조회 2,063 등록 2023-02-10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9세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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