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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