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조회 4,564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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